불법유턴 벌금 과태료 벌점 확인

불법유턴 벌금

도로에서 반대쪽으로 가야되거나
차로에 잘못 들어간 경우에 유턴을 하게되는데요.
유턴을 해서는 안되는 위치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에 불법유턴이 되는데요.
유턴표시가 없는 위치에서 유턴시에 적발이 되면 벌금이 부과 될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도 얼마전에 불법유턴에 적발되서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내야되고 벌점은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에게 단속이 되서 내야되는 벌금이 있고요.
무인박스 카메라 등으로 단속되는 과태료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불법유턴의 벌금은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 입니다.
적발이 된다면 10일안에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1차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지않게 되면 20%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에 벌점도 부과가 되는데요.
3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면허정지가 되고요.
무사고로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금을 내야되는 경우와 다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때가 있는데요.
다른차량의 블랙박스나 무인단속 카메라, cctv등으로
인해서 불법유턴이 걸렸을때를 말하는데요.


승용차 기준으로는 9만원이 부과되고요.
운전자 얼굴을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법유턴 과태료 벌금 벌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