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병에 걸렸다던가 여러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됩니다
저도 회사를 퇴사를 하고나서 상실신고가 됬다는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를 다닐때는
상실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신고를 하고 기한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포털에서 검색을 하시면 접속이 가능하고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신고 기한과 신고대상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취득 사유발생일의 달부터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되고요
건강보험은 상실일부터 14일 이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해서
처리기관과 상실시기 신고기한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속하는 달에서 15일까지 해당됩니다
사업장 탈퇴신고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그럼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