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가족간 자동차 명의이전


가족간에 자동차를 물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를 이전할때가 있는데요.

명의이전을 받을때는 일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전 신고와 세금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접수가 되면

서류 검토와 전산입력후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차량등록부를 교부하게 됩니다.

가족간에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라도

상속과 증여에 따라서 방법과 기간이

달라질수가 있기 때문에 잘알아보셔야 됩니다.


차를 주는 쪽인 양도인이 준비를 해야되는

서류를 알아보면 먼저 양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청이서 교부가 가능하고요.

양도인이 못오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도장날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를 받게되는 양수인의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를 준비를 해야되고요.



구청에서 받아볼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전을 할때 1000원이 들고요.

양수인의 주소가 서울이 아닌 지역일때는 1500원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비용인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면

승용차는 과세표준액의 7%를 납부하게 되고요.

경차는 면제입니다. 그리고 승합 화물은 5%, 영업용은 4%납부라고 합니다.

가족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을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