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확인

운전면허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일정 기간마다 적성검사나 갱신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면허를 따서 꾀 오랫동안 운전을 했었는데요.
몇달전에 적성검사를 받았네요.



자동차 적성검사는 10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줘야 되는데요.
2011년 12월 이전의 면허를 취득하신 분들이라면
1종일때는 7년, 2종일때는 9년으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수가 있습니다.


적성검사의 신청장소와 대상자, 주기, 기간에 대해서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를 통해서
적성검사를 할수가 있고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5년 주기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연기사유가 있을수가 있는데요.
질병이나 해외출국, 군입대, 수감자 분들은
검사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수가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면 1종의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시에 과태료가 30,000원 부과 되고요.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2종의 경우에는 과태료 20,000원과
여러 처벌사항을 알아볼수가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발급 신청을 할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