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대보험료율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4대보험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보험료를 알아보시고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4가지중에서도 보험료율이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내는 부담과
근로자 분들이 내야되는 보험료율도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2017년에 해당하는 4보험료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4.5%를 납부를 해야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월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6.12%이고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06%씩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6.55%로 가입자와 사업주 부담 50%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0.65% 부담이고요.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사업주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입니다. 업종별로 부과되는 요율이 다릅니다.
위험하고 현장직에 해당하는 분들이 높은편이고
비교적 안전하거나 사무직쪽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험료율이 낮은편입니다.